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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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및 부칙 제2조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를 연희동 주민센터로 이전하기 위하여 1차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3.05.01 ~ 2013.05.15
나. 공고대상 : 심**외 21명
다.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라. 대상기간 : 2011.12.01 ~ 2012.04.30
붙임 : 공고문(종이문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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