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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공고문(경고)--(주)진하산업.hwp (9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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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구 관내 골재채취업 등록 업체의 골재채취법 제32조 제1항(골재의 선별.세척등의 신고 등)의 규정 위반에따른 행정처분 처리 공고문을 붙임과 같이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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