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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미발급자 공고문(1995년 5월생).jpg (293KByte)
주민등록법 제24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하여 신규주민등록증 미발급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안내문을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된 대상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아 래-
1. 공고대상 : 최 * 국
2. 공고방법 : 동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3. 공고기간 : 2013. 5. 18. ~ 2013. 5. 31.(14일간)
붙 임 :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공고문(1995년 5월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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