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고시문_98.hwp (681KByte)
미리보기
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13 ‐ 46호
도시관리계획(연희1⋅2, 3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도시관리계획(연희1⋅2, 3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결정(변경)
및 고시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서구청 도시개발과(☏032-563-476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3년 5월 20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이 QR CODE는 "고시공고"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