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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폐업 공고문(마전한식부페).hwp (1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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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폐업하고 식품위생법 37조에 의거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관내 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7항에 의거 영업신고 직권말소를 하고자 공시송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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