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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취소 공고

  • 작성자
    건축과(건축과)
    작성일
    2013년 5월 23일(목) 18:11:44
    조회수
    334
  • 전화번호
    032-560-4722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제7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공고합니다.

 

□ 건축허가 취소 현황

허가번호

허가일자

건축주

대지위치

용 도

연면적(㎡)

건축허가

취소일

2005-건축과-

신축허가-142

2005.12.27

이은종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원당지구

98블럭 5로트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6,511.39

2013.05.22

 

붙임 : 건축허가 취소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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