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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취소 공고(이은종).hwp (2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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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제7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공고합니다.
□ 건축허가 취소 현황
허가번호 | 허가일자 | 건축주 | 대지위치 | 용 도 | 연면적(㎡) | 건축허가 취소일 |
2005-건축과- 신축허가-142 | 2005.12.27 | 이은종 |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원당지구 98블럭 5로트 |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 6,511.39 | 2013.05.22 |
붙임 : 건축허가 취소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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