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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241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에 의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 및 해제
공고합니다.
1. 재지정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 규정에 의거 .
개발제한구역 17.67㎢, 녹지지역 22.94 ㎢
* 재지정기간 : 2013년 5월 31일 ~ 2014년 5월 30일
2. 해제지역
- 해제일자 : 2013년 5월 24일
- 세부해제대상지역
|
대상지역 |
면적 |
상세내역 |
|
계 |
28.9 |
|
|
경서3구역개발사업 |
0.36 |
경서동 124-66번지 등 303필지 |
|
북항배후부지개발사업 |
5.16 |
원창동 196-6 번지 등 354필지 |
|
검단신도시(1지구) |
11.18 |
당하동 2-5번지 등 9,478필지 |
|
검단신도시(2지구) |
6.93 |
대곡동 1번지 등 4,245필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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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도시지역(농림,관리) |
5.11 |
금곡동 66-1번지 등 2,227필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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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동 1532번지일원(폐기물처리시설) |
0.16 |
오류동 1532번지 등 20필지 |
붙임 1. 공고문
2. 세부해제대상지역 필지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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