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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 작성자
    청라1동(청라1동)
    작성일
    2013년 5월 27일(월) 12:02:10
    조회수
    276
  • 전화번호
    032-560-3448

최고공고문_131.jpg 이미지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일정기간 내에 신고하도록 최고장을 송부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등으로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최고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최** 외 1명

     2. 공고기간 : 2013. 5. 27. (월) ~  2013. 6. 4. (화) (8일)

     3. 공고장소 :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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