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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금연구역 확대 지정(안) 공고.hwp (7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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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3 - 28호
인천광역시 서구 금연구역 확대 지정(안) 공고
『인천광역시 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거 금연구역을 다음과 같이 확대 지정함에 있어 사전에 주민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05월 29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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