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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거주불명등록 공고문(0528).jpg (2MByte)
세대주가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요청한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거주불명등록(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일자 : 2013.05.28 ~ 2013.06.07 (10일간)
2. 공고방법 : 주민센터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3. 공고대상 : 가석로 214, 박** (총1명)
붙 임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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