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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공고문(공승달-과징금납부독촉).hwp (1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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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3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처분하고 과징금 체납자에 대하여 납부독촉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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