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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주택등 현황 신고 및 확인절차 안내(사업주체 및 건축주 등)

  • 작성자
    건축과(건축과)
    작성일
    2013년 6월 3일(월) 14:34:31
    조회수
    421
  • 전화번호
    032-560-4734

1.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29(2013.05.13.), 건축계획과-6466(2013.05.15.)호와 관련입니다.

 

2. 미분양 및 신축주택, 기존주택 취득 시 5년간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하는 내용의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안이 2013.05.10. 공포·시행됨에 따라, 사업주체 등은 2013.06.30.까지 신축주택등 현황을 제출하도록 하는「신축주택등 현황 신고 및 확인절차」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각 사업주체 등은 신축주택등 현황을 작성하시여 우리 구(건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신축주택등 현황 신고 및 확인절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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