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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공고
인천광역시장이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연희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중앙투지수용위원회에서 2013.05.23. 재결된 물건 등에 대한 수용재결서 정본을 소유자 등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기간 내에 서구청 녹지경관과(전화:032-560-4493)에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서 정본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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