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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한국토지공사가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성남판교지구 9차)에 편입되는 토지등에 대한 수용재결에 따른 재결서정본을 소유자에게 송달하였으나 주소ㆍ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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