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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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공고문_135.jpg (299KByte)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공고코자 합니다.
1. 기 간 : 2013.06.14 ~ 2013.06.24
2. 대 상 : 유** 외 4명(4세대)
3..공고사유 : 수취인미거주
4. 공고방법 : 홈페이지,게시판 게시공고
붙임 : 최고공고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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