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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일정_및_신청서0418(비상재난).hwp (14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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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 예방안전과-7682(2013.06.29.)호와 관련입니다.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및 교육기관인 (사)대한민국비상재난안전협회로부터 교육일정 안내 협조요청이 있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3. 안전교육 이수기회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기간 내에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이 있을 수 있으니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교육일정 안내[(사)대한민국비상재난안전협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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