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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공고문(2분기 사실조사).jpg (297KByte)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로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아 동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최고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3.06.17 ~ 6.24(7일간)
2. 공고대상 : 노** 외 2인 (총3세대)
3.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게재
붙 임 최고공고문(종이문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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