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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실태조사 자료제출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hwp (1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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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업체.xls (1M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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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 기본법」제49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 적합여부 확인을 위한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자료제출 공문을 해당업체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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