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인천광역시 서구 세어도 어촌체험마을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안).hwp (20KByte)
미리보기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08-122호
「인천광역시 서구 세어도 어촌체험마을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2월 11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인천광역시 서구 세어도 어촌체험마을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취지
○ 인천광역시 서구 세어도 어촌체험마을이 조성됨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세어도 어촌체험마을 운영 관리 조례 시행
규칙을 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 제1조 : 목 적
- 제2조 : 시설운영
- 제3조 : 위탁운영
- 제4조 : 위탁기간
- 제5조 : 임대
- 제6조 : 예산 및 결산
- 제7조 : 사용 및 이용제한
- 제8조 : 위탁운영자의 의무
- 제9조 : 위탁의 해지 등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8년 3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서구청장(참조 : 지역경제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560-4450)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이 QR CODE는 "고시공고"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