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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행정상 관리주소를 동 주민센터 소로 직권이전하고 그 사항을 공고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3. 6. 20 ~ 7.5
2. 공고대상 : 이00 외 26명
3. 공고방법 :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 임 1. 직권조치결과 공고문-1 1부.
2. 직권조치결과 공고문-2 1부.
3. 직권조치결과 공고대상자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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