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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공고

  • 작성자
    검단4동(검단4동)
    작성일
    2013년 6월 24일(월) 09:46:24
    조회수
    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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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 대상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검단4동 주민센터 주소로 직권조치(이전) 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공고대상 : 구* *외 2명(인천 서구 당하동)

          2. 공고기간 : 2013.6.24~2013.07.01

          3. 공고방법 : 주민센터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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