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img-624164634-0001.jpg (100Byte)
거주지 이전신고 위반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반송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아래와 같이 공고 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3.06.24 ~ 2013.07.03
나. 공고대상 : 전00 (검단4동)
다.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공고문 1부.
이 QR CODE는 "고시공고"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