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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 2013-738호
검단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 확정 시행 공고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95조 제2항 및 지적업무처리규정 제81조 제2항에 의거 종전의 지적공부를 폐쇄하고 새로이 작성한 지적공부를 아래와 같이 시행함을 공고합니다.
2013. 6. 26.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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