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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2분기 사실조사 직권조치 결과 공고

  • 작성자
    신현원창동(신현원창동)
    작성일
    2013년 6월 28일(금) 10:13:13
    조회수
    314

20130628 직권조치결과 공고문.jpg 이미지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직권조치일자 : 2013. 6. 28.(금)

             2. 대   상   자 : 지** 외 2명 (인천광역시 서구 신현동)

             3. 공 고  기 간 : 2013. 6. 28~7.12.

             4. 공 고  방 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붙 임  :  1.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2. 직권조치대상자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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