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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공고_84.hwp (2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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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제18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규정을 위반하여 처분사전 통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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