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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공고문_138.jpg (237KByte)
거주지 이동 후 기일 내에 주민등록 주소변경 신고 불이행 자에 대하여 최고 장을 송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최고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아 래-
가. 공고대상 : 윤**
나. 공고기간 : 2013. 7. 1. 월 ~ 2013. 7. 10. 수(9일간)
다. 공고방법 :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최고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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