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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안건 공고문_1.hwp (11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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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제46조(부의안건의 공고) 에 의거 제190회 인천광역시서구의회(제1차정례회)
부의안건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제190회 인천광역시서구의회(제1차정례회) 부의안건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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