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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암근린공원 2단계 실시계획변경인가 공고문.hwp (2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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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계획시설(공원:검암근린공원 2단계)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의거 관계서류 공람을 공고 하오니 토지, 지장물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사항이 있을 경우, 공람 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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