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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재산세 고지서 부과관련).hwp (1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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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18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2013년 7월 정기분 재산세)부과에 있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사항이 있어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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