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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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_87.jpg (235KByte)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법 제 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일정기간 내에 신고하도록 최고를 하였으나, 최고장의 반송으로 최고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해당 무단전출자에 대해 공고하고자 합니다.
○ 대 상 자 : 고 ○ ○ (인천 서구 완정로64번길 7)
고 ○ ○ (인천 서구 검단로 59)
○ 공고기간 : 2013. 07. 09 - 2012. 07. 15(7일이상)
○ 공고장소 : 동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붙임 1. 최고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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