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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실시

  • 작성자
    검단4동(검단4동)
    작성일
    2013년 7월 9일(화) 15:33:55
    조회수
    303
  • 전화번호
    032-560-3351

공고문_87.jpg 이미지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법 제 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일정기간 내에 신고하도록 최고를 하였으나, 최고장의 반송으로 최고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해당 무단전출자에 대해 공고하고자 합니다.

                                                       

         ○ 대 상 자  : 고 ○ ○ (인천 서구 완정로64번길 7)

                        고 ○ ○ (인천 서구 검단로 59)

         ○ 공고기간 : 2013. 07. 09 - 2012. 07. 15(7일이상)

         ○ 공고장소 : 동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붙임    1. 최고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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