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2013 2분기 사실조사 직권조치결과 공고문.jpg (224KByte)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하고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아 래-
1. 대상자 : 강**외 1명
2. 직권조치일자 : 2013. 6. 27.
3. 공고기간 : 2013. 7. 9. 화 ~ 2013. 7. 28. 일(19일간)
4. 공고내용 : 직권조치(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4.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이 QR CODE는 "고시공고"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