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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무보험 가입촉구서 반송분 및 부과예고 공시송달공고

  • 작성자
    교통민원과(교통민원과)
    작성일
    2013년 7월 10일(수) 17:14:30
    조회수
    318
  • 전화번호
    032-560-4935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 2013-798호


공 시 송 달 공 고




      □ 공고내용 :  자동차의무보험 가입촉구서 반송대상자 공시송달 공고

       □ 공고대상 :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커낼로 배선미 외 111건(붙임내역 참조)

      □ 공고기간 :  2013. 07. 11. ~ 2013. 07. 26.(15일)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6조에 의거 의무보험 미(지연)가입자에게 가입촉구서를  송부하 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부재, 이사, 미거주 등 송달불능자에 대하여 행 정절차법제14조제4항, 지방세법 제52조제2항의 규정 의거 공고(공시송달)하오니


2. 의무보험 계약을 이미 체결하셨거나 붙임 내역이 틀린 경우에는 증명서류를 인천광역시 서구청 교통민원과 책임보험담당(☏032-560-4935, FAX 032-560-2794,3)으로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 만약 위 기한 내 의견제출 및 보험가입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예정된 과태     료가 부과되며, 또한 의무보험에 미가입된 자동차를 운행할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이나, 동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범칙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며,동법 제40조의 규     정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2013년  07월 11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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