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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좌주공2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고시(정정).hwp (1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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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좌주공2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과 관련한 사업시행인가 신청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8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인가 처리하고, 같은 법 제2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3항에 따라 이를 2013.06.19.고시(제2013-59호)하였으나, 고시문의 일부 오기 사항이 있어 이를 정정하여 고시합니다.
붙 임 : 가좌주공2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고시(정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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