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공시송달공고-.hwp (19KByte)
미리보기
식품위생법 위반(영업의 정지명령에 위반하여 계속 영업행위)한 일반음식점 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에 앞서 처분사전통지(청문)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등으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인터넷 게재 및 공시송달을 실시한 바, 기간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영업소 폐쇄)을 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업 종 |
업소명 |
대표자 |
소재지 |
위반사항 |
처분내역 |
적용법규 |
일 반 음식점 |
난정이 |
권혁섭 |
석남동 545-25 |
영업의 정지명령에 위반하여 계속 영업행위 |
영업소 폐쇄 (2008.02.12) |
식품위생법 제58조 위반, 식품위생법 제58조 적용 |
붙 임 행정처분(영업소폐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이 QR CODE는 "고시공고"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