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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소폐쇄)공시송달공고

  • 작성자
    위생과(위생과)
    작성일
    2008년 2월 16일(토) 17:44:50
    조회수
    520
  • 전화번호
    032 -560-4385

식품위생법 위반(영업의 정지명령에 위반하여 계속 영업행위)한 일반음식점 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에 앞서 처분사전통지(청문)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등으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인터넷 게재 및 공시송달을 실시한 바, 기간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영업소 폐쇄)을 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업 종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위반사항 

처분내역
처분일자

적용법규

일  반

음식점

난정이

권혁섭

석남동 545-25

영업의 정지명령에

위반하여

계속 영업행위

 영업소 폐쇄

(2008.02.12)

 식품위생법 제58조 위반, 

 식품위생법 제58조 적용

붙 임  행정처분(영업소폐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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