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위반사항에 대하여, 같은법 제48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 처분사전통지서 및 감경고지서를 송부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미거주,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에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이 QR CODE는 "고시공고"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