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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서정본공시.hwp (13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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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에서 추진하는 「소로 2-541호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재결로 재결서
정본을 소유자 등에게 송부하였으나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 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송달 받을 자의 주소 거소 그밖에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을 공고하오니 붙임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재결서 정본 공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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