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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치 후 장기 미반환 번호판 폐기 공고문_1.hwp (11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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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반환폐기대상(공고용)_1.xlsx (1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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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차 량 번 호 : “ 별첨 ”
영 치 일 자 : “ 별첨 ”
서류의 명 칭 : 영치 후 장기 미 반환 번호판 폐기
서류의 내 용 : “ 별첨 ”
자동차세 체납으로 인하여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 중 오랜 기간 찾아가지 않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2013월 8월 7일자로 폐기하고자, 폐기 대상 차량을 공고하오니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차량 소유주 및 이해관계인은 2013년 8월 6일까지 서구청 세무과 체납정리팀으로 이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7월 22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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