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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교섭사실 및 참여).hwp (2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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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단체교섭 요구사실을 공고합니다.
붙임 :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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