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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안내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건축과(건축과)
    작성일
    2013년 7월 23일(화) 18:07:09
    조회수
    349
  • 전화번호
    032-560-4734

1.「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과 관련하여 환급받을 권리의 시효가 2013.9.14부로 소멸됨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의 환급신청을 하지 않은 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신청을 안내하는 내용의 문서를 발송하였으나

2. 반송(거주불명등록, 이민출국, 수취인 부재 등)되어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환급신청 계획을 공고하오니 학교용지환급 권리자(최초분양자, 매수자, 상속인 등)께서는 우리 구에 환급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명칭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신청 절차 안내 및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13. 07. 23 ~ 2013. 09. 14. 18:00까지(54일간)

다. 게시장소 : 우리 구・전국자치단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라. 공고대상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 대상 물건 및 최초분양자(공시송달) 내역 참조

마. 공고내용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 절차 및 구비서류 안내

바. 환급종료 : 2013.09.14.까지 신청분에 한함

(이후 신청분은 시효소멸로 지급불가)

붙 임 :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 대상 물건 및 최초분양자(공시송달) 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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