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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 공고문_56.jpg (205KByte)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하고 통지하였으나 폐문 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아 래-
1. 공고대상자 : 윤**
2. 공고기간 : 2013. 7. 26. ~ 2013. 8. 11.(16일간)
3. 공고내용 : 직권조치(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4.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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