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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13 - 호
공 고 문
주민등록법 제24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등의 사유로 반송된 대상자들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13.07.26 ~ 2013.08.12 (14일 이상)
연번 |
성명 |
생년월일 |
주민등록증 발급기간 |
주소 |
비고 |
1 |
김○빈 |
96.07.02 |
2013. 8. 1 ~ 2014. 7. 31 |
인천 서구 중봉대로586번길 22, 0동 0호 (연희동,청라풍림엑슬루타워) |
|
주민등록증 발급기간 내에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40조 제3항 규정에 의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담당자 : 장용성 문의전화 : 560-3447)
2013년 7월 26일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1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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