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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공고문(유경아-부평구).hwp (1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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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법 제5조 규정에 의거 과징금의 부과를 사전통지 하였으나, 우편물이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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