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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대상자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검단3동(검단3동)
    작성일
    2013년 8월 1일(목) 09:33:41
    조회수
    406

원미구 환경위생과-18472 (13.7.31)호에 의거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대상자 공시송달"에 따른 공고협조요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문을 게시하고자 합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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