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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주민등록말소)대상자에 대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공�

  • 작성자
    검암경서동(검암경서동)
    작성일
    2013년 8월 1일(목) 10:29:21
    조회수
    332
  • 전화번호
    032-560-3006

직권조치공고문(201381 김00).jpg 이미지


우리 동 거주자 중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하여 주민등록법 부칙 제2조(종전 법률의 개정에 따른 거주불명등록에 관한 특례)에 따른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을 위하여 1,2차 공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우리 동 주민센터로 이전하고 그 대상자 명부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3. 8. 1.~2013. 8. 16.

        2. 공고대상 : 김00

        3.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게재

 

붙임 : 직권조치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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