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과징금 5만원) 공시송달 공고(김한준).hwp (14KByte)
미리보기
1.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1조 동법 시행규칙령 제21조 14호 별표3(9. 화물자동차 운전자에게 차 안에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을 게시하지 않고 운행하게 한 경우)에 해당되어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우편송달로 하였으나,
2.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붙 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과징금 5만원)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이 QR CODE는 "고시공고"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