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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81공시송달공고.xlsx (1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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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의 명칭 : 2013년 7월 수시분 지방소득세 및
2013년 5월 수시분 지방소득세 독촉 고지서
서류의 내용 : “ 별첨 ”
위의 서류를 2013. 7. 14 ~ 2013. 7. 31일까지 귀하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 각호 규정 사유에 의거 서류송달이 곤란하므로 납부일을 2013년 9월 2일로 변경하여 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 우체국농협에 납부하여 주시기를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1일
붙 임 7월 수시분 및 독촉고지서 공시송달내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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