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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종묘배양장진입로 개설공사』구간에 편입 토지소유자 손실보상액 지�

  • 작성자
    지역경제과(지역경제과)
    작성일
    2008년 2월 21일(목) 16:00:33
    조회수
    397
  • 전화번호
    032-560-4456

옹진군에서 시행하는 영흥면 외리 산3-1번지 일원『수산종묘배양장진입로 개설공사』구간에 편입되는 토지소유자에게 손실보상액을 지급하기 위하여 우편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부재로 반송되어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3항 및 「행정절차법」제14조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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