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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촉구서 반송대상자 공시송달 공고문(2013년7월1회차)_1.hwp (1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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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공고대상자(2013년7월1회차).xls (5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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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6조 규정에 의거 자동차의무보험 가입촉구서를 송부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미거주,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에 규정에 의거 다음과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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