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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공사감리자(건축)모집공고_(가좌동_대영연립).hwp (20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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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사업비산출총괄표_대영연립조합재건축.xlsx (2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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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에 따라
붙임과 같이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를 모집 공고합니다.
붙임 1.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 모집 공고문 1부.
2. 사업비 산출내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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