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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공고

  • 작성자
    가좌3동(가좌3동)
    작성일
    2013년 8월 19일(월) 07:24:24
    조회수
    340
  • 전화번호
    032-560-3329

2013년도 3분기 직권조치결과 공고문.jpg 이미지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이전) 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아         래-

가. 공고대상 : 윤**외 5명

나. 공고기간 : 2013. 8. 19. ~ 2013. 9. 3.(15일간)

다. 공고내용 : 2013. 8. 16. 직권거주불명등록이전

라. 공고방법 :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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